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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7006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 E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C, D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C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F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피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C이 F로부터 F의 전 재산을 W에 기부하는 데 필요한 관리처분권만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F을 대리하여 피고 D과 U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E의 상고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와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E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이 전부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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