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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739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 C, D, E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이유

1. 피고의 원고 C, D, E에 대한 상고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원고 C, D,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F이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F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새벽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다른 부대원에 의하여 오른쪽 가슴에 총상을 입고 오전에 폐유류고로 옮겨진 후 왼쪽 가슴과 머리에 다시 총상을 입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F 소속 부대원인 P, Q, BP의 진술들이 있다.

P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한다)에서 위와 같은 F의 타살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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