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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다217892
퇴직금 청구
주문

피고 D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1. 피고 D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 D가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속년수 1년이 지나 퇴직하면, 근속년수 1년당 퇴직금으로 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D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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