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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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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C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C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은 원고의 지배 하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돈이 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피고 B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체결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이 V, Y 등의 배임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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