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영업추진역 관리기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기발령의 적법요건인 업무상 필요성 내지 생활상 불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