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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10:40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 우체국에서 2016. 4. 1. 자 동아 일보 신문의 C “ 투표장 꼭 가세요.

D 번 찍지 마세요” 라는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의 “ 당선 후 대통령 주변 간신 물리칠 것” 이라는 문구에 밑줄이 그 어진 C이 대구 동구 갑 선거구 E 후보자 지원 유세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기사를 복사하여 대구 동 구청 민원봉사과 명의 행정봉투에 담아 동구 갑 선거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구 갑 선거구에 있는 15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우편 발송으로 배부하였다.

2.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ㆍ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 구청 민원봉사과 명의 행정봉투에 20대 총선 동구 갑 G 정당 후보자로서 D 번 후보자인 H에게 불리한 위 2016. 4. 1. 자 동아 일보 신문기사 복사물을 위와 같이 15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1번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동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송한 것처럼 진실에 반하는 명칭을 표시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우편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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