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편집국장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8. 경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같은 달 12. 실시되는 D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E”, “F” 등 제목의 기사를 1 면에 게재한 B 제 110호 신문 약 5,000 부를 발행하여, 그중 72 부를 G 군청 당직 실에, 51 부를 H 군청 당직 실에, 44 부를 I 면사무소에, 49 부를 J 후보자 H 군 선거 연락소에, 44 부를 K 후보자 H 군 선거 연락소에 총 260 부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B은 월 2회 격주로, 매회 약 3,500부 을 발행하여 L 지역에서만 배부되던 신문으로, 당시 2017. 4. 4. 자로 이미 제 109호를 발행한 상태였고, 위 제 110호는 호외 성격으로 급히 약 5,000 부를 발행하여 G 군, H 군 등지에 배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260 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 R의 각 확인서( 참고인)
1. 고발장, B 배부처, B 2017년 배부 현황, 배부처
1. 수사보고 (B 제 110호 첨부), 수사보고 (B 제 109호, 제 111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3 항, 제 9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