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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3: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C의 차량을 발로 걷어 차서 이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 요구를 하자, "야 씹할 개새끼야 똥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는 E의 우측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옆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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