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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약간의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소주와 빵을 골라서 카운터에 올려놓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물건 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물건 값을 미리 계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 같은 씹할 년아 돈 계산했다, 이 좆같은 년이 제대로 안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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