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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9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21:51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귀가를 권유하자 E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네, 야 좀 태워주라고 씹할 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게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경고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휴대폰 동영상)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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