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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6고정1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7. 14:5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병원 '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 장비 일부가 피고인들의 물건임에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 내 물건을 훔쳐서 여기에 났다, 아, 아”, “ 다

내 꺼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초음파 기기 등의 사진을 찍겠다면서 위 병원의 원무과, 주사실, 대기 실 등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87 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 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고 위 병원에 들어가 사 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항의에 따라 바로 병원 밖으로 나왔고, ② 피고인 B은 경찰관과 함께 위 병원밖에 있었을 뿐 위 병원에 들어간 바 없으며, ③ 위 병원에 있던 시간은 몇 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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