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와 병원 동업관계에 있는 의사들 로서 2016. 9. 19. 피해 자를 동업관계에서 제명시키고 피해자의 동의 나 정해진 절차 없이 곧바로 피해 자를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0. 08:4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병원 4 진료실에서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일 회의에서 제명되었으므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병원 사무장인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컴퓨터의 인터넷을 차단하여 환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온 환자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피고인들 자신이 진료하는 등 피해 자가 진료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I)
1. 진술 조서 (F)
1. 각 진술서 (J, K)
1. 인증서, 내용 증명, 동 업 조합원총회 소집 통지서 사본, 동업 조합원 총회 회의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의 제보로 피의자들이 처벌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고소인 업무 방해 입증자료( 문자 메시지) 제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제명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