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0. 경 병원 수익을 3분의 1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이 병원 개설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 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요양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7. 11. 1. 경부터 2008. 6. 3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위 병원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490,192,6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인 요양 진료비 490,192,66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근로 복지공단 이사장의 고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사판결 문( 서울 서부 2016가 합 31398호), 약식명령( 수원 지법 2008 고약 36454호)
1. 진료비 지급 내역, 동업계 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 진료비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