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8. 14: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3 층 강당에서 F 운영협회의 회장인 피해자 G( 여, 72세) 가 마이크 2개를 양손에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버티던 피해자의 입술이 마이크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는 의자에 앉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제 2수 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긴급 임시총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 운영협회 회칙, 고유번호 증
1. 창립총회 회의록
1.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