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9 2019고단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이마를 건드리자, 술에 취해 “여자가 어디 남자머리를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아 있는 탁자 위의 빈 맥주병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곳으로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피고인과 피해자 옆 쪽 테이블 위의 맥주병들에 던졌는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 등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깨진 맥주병 조각에 맞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하고 빠르게 맥주병을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 거리도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지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