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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8] 피고인은 2013. 11. 7.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옷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098] 피고인은 2013. 11. 2. 23: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 F(여, 42세)이 있는 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 G(41세)이 있는 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G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230] 피고인은 2014. 5. 3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양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현금 158,000원, 10,000원권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손에 쥐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4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223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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