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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정4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 광진구 자양 2동 680-22 호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법정에서 C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E, 주식회사 퓨 전 스포츠 코리아인 사건번호 2012가 합 1103750호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재판부 재판장 앞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 측 변호인이 ‘ 증인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 계약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지요.

’ 라는 질문하자 ‘ 첫 번째 계약은 원고 대표이사 (F) 와 피고 2(E), G 3 인이 피고 2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고, 두 번째 계약은 이 사건 상표권을 원고 명의로 양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증인의 행신동 사무실에서 피고 2가 도장을 가지고 와 대주주인 증인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시 피고 측 변호인이 ‘ 피고 2가 피고 1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H 와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을 하고 있는 등 최소한 3년 이상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 2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가요.

’ 라는 질문하자 ‘ 예 ’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 변호인이 ‘ 첫 번째 계약인가요, 두 번째 계약 당시에 들었는가요.

’ 라는 질문하자 ‘ 첫 번째 계약 때에는 증인이 없었고, 두 번째 계약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차 피고 측 변호인이 ‘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닌가요.

’ 라는 질문하자 ‘ 당시 모든 계약서를 증인이 읽어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피고 측 변호인이 ‘ 읽었느냐

가 아니라 피고 2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나요.

’ 라는 질문하자 ‘ 예, 행 신동 사무실에 와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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