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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4고단508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2노396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제5회 공판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이 “증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했지요.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잘못된 진술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전달했고, 700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700만 원을 증인이 썼다고 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초 700만 원 중 100만 원은 제가 썼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서 놔뒀었는데 순천 누나가 너무 급하다고 한 달 정도만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쓴다고 하여 속는 셈치고 빌려줬고, 돌려준다고 해서 다는 안줘도 400~500만 원은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E에게 빌려주었다고 했는데 1만 원권 600장을 어떻게 싸서 전달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에 싸서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차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꺼내서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D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300만 원만 D에게 전달한 채 나머지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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