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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1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5:00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 정 137호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사경 작성의 진술 조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아니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 사고가 나서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 조서에) 기 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 그 이후 사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자 “ 피고인이 물과 음료수를 편의 점에 가서 사고 갑자기 차로 급하게 뛰어오더니 ‘ 박았다.

차를 먼저 좀 따라가자’ 고 해서 ‘ 차를 왜 따라 갑니까

’ 하니까 ‘ 접촉사고가 약간 났다.

빨리 일단 차를 따라가자’ 고 해서 차를 유턴해 가지고 우회전해 가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사고가 어떻게 났다고

하던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살짝 몸을 치고 갔다고

하던데요. ”라고 증언하였으며, “ 그렇게 해서 증인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서 평화동 쪽으로 갔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면서 “ 증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서 이 마트 사거리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운전해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 차량이 그 쪽으로 가니까 따라간 거죠.

”라고 증언하고, “ 그럼 당시 차량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났다, 아니면 저 차를 쫓아가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런데 증인은 2013. 12. 13.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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