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온라인 교화와 오프라인 교화로 구성된 D 성도들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감독과 장로로서 황당한 문제를 일으킨 피해자를 훈계하자 피해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계속하여 고소하는 등 4년이 넘도록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와 같은 음해세력에 대해 공지하고 경계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2.경 강원 영월군 C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E을 경계함 8’이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이번일은 ~ 중략 ~ 제가 E F을 거짓형제라 지목하여 경계한 것은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 중략 ~ F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정중히 권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시절 알았던 한 자매와 자주 전화 통화하고 문자 교환한 사실을 그 자매의 남편이 알게 되었고,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남편인 형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중략 ~ 시작하였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경 강원 영월군 C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말씀과 맘몬9’이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E이 G를 통해서 그 옛날 육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