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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30 2014고정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9. 6.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D 전상서’라고 하고, 본문 내용에 ‘올해 2월부터 E쪽 주요임원들이 저 A에 대해 온갖 모함을 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제가 참다못해 E협회 주요임원간부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제 영월검찰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벌금 각 300만 원씩, 또 두 사람은 벌금 100만 원씩 처분이 떨어졌습니다.(벌금 총 800만 원) 얼마나 심한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검찰청에서 이런 엄중한 처분을 하였을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협회 주요간부인 피해자 F,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J’이라고 하고, 본문 내용에 영월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글의 첨부파일로 ‘뻐꾸기 글’을 첨부한 뒤, 첨부한 글에는 ‘정관위배로 징계 받을 상황이 된 지회장이 대의원들을 거짓말로 선동하여 우리협회를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략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로 300만 원 벌금 처분 받음. 유사죄명으로 E협회 임원 4명이 총 800만 원 벌금처분 받음)’이라고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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