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 01:56경 대전 중구 E아파트 403동 154호에서 F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G은 2013. 12. H신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처 I은 2012. 10. H신학원 상담심리학과의 학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교회를 세습하고 분점 교회까지 열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면서 G을 비방할 목적으로 “황태자가 이사가 되자마자 학교는 그의 부인을 J대학교에서 상담학과 과장으로 승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0. 13:5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 등 7명으로 구성된 위 학교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징계하려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K”이라는 제목 하에 “학교에 교수로 있는 분의 남편이 학교이사로 파송되어 이사가 되려고 한다 하여 이에 대한 부당함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략) 학교이사라는 완장차고 대의원이 안하무인격으로 총장, 학생처장 제끼고 하는 니들의 개망나니 이사질에 ’니들이 뭔데 개지랄이냐‘, ’이 호로자슥 놈팽이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1. 16:4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유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이사회 도중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L”이라는 제목 하에 “권력욕 명예욕으로 꽉찬 머릿속 80퍼센트의 20퍼센트는 오만방자한 세습 황태자의 교만심! 네 이사 자격이 무효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