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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9고합104 사건의 이유무죄 부분) 준강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준강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2018. 11.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2019고합104 사건 중 2018. 11.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준강도죄는 절도범을 신분 주체로 하여 성립되는 죄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절도는 준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피고인이 범한 절도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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