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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9 2015노27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법리오해 본건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법조경합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증 제1, 2, 3호 몰수)이 피고인에게 적정한 것인지 다시 판단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후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비교하여 보면, 주체,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보호법익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두 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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