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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1230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위와 같음,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2017. 1. 5.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공동 감금) 부분]

가. 피고인들이 2017. 1. 5.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부러지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공동 감금) 죄와 감금 치상죄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고, 원심도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나. 그런 데 법조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 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 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 281조 전문은 “ 제 276조 내지 제 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276조 제 1 항은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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