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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단199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B101호에서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68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딸기우유 4개와 쵸코칩 쿠키 1봉지를 유통기간 경과 2일 전인 2015. 9. 3.경 공급업체에 반품수거해 갈 것을 통보하고 그 수거를 기다리던 중 단속당한 것으로서 이들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여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6~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2015. 8.경 ‘이 사건 마트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다(제품명 CJ가쓰오크래빌, 판매일 2015. 6. 27., 유통기한 2015. 6. 24.)’는 신고가 동영상과 함께 접수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5. 9. 7. 17:00경 이 사건 마트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마트 판매대에 유통기간이 지난 칙촉 1개(유통기한 2015. 7. 14.), 액티비아요

거트 12개(유통기한 2015. 9. 5.), 매일우유 4개(유통기한 2015. 9. 6.)가 진열되어 있었고, 위 식품들은 별도로 보관되거나 “반품용” 등의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이 사건 마트 관리자인 D는 위 위생점검 당시 피고에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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