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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구합2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85에서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 8.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허쉬초코릿드링크’, 유통기한 : 2015. 7. 7.)을 진열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3,72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 30. 원고의 사업장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나비지’ 4kg × 2개, 유통기한 : 2016. 8. 20.,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6.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윈회는 2016. 11. 30. 위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처분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의 2015년 연간매출액 2,191,119,713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1,240,000원으로 정하여, 총 8,680,000원(위 1,240,000원 × 영업정지 7일)의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2. 15. 원고에게 과징금 8,68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양수받아 이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5일 남았고, 제품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을 진열대 한 쪽으로 옮긴 다음 이를 치우려고 하다가 적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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