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빵류 등을 제조, 가공하여 유통,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빵류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 관리, 제조 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COFFEE KULAROME(유통기한 2015. 12. 1.까지)”를 사용하여 ‘F’ 제품 30kg, 판매금액 200,000원 상당을 제조, 가공하여 전남 여수시 소재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COFFEE KULAROME”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F’ 제품 1,965kg(15kg×131개), 판매금액 16,460,000원 상당을 제조, 가공하여, 이 중 1,710kg(15kg×114개), 판매금액 14,76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 직영점 및 일반가맹점 등을 상대로 판매하였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COFFEE KULAROME(유통기한 2015. 12. 1.까지)” 제품 11드럼(약 330kg)을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장 원료보관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OFFEE KULAROME’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