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성명불상자(성명이 공개되지 않은 자)가 2015. 10. 30. 이 사건 마트에 진열 보관된 『‘부셔뿌셔’(이하 ‘이 사건 과자’라 한다
)의 유통기한이 ‘2015. 9. 10.까지’로 기재된 부분』을 매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여, 2015. 11. 6. 피고에게 전자로 공익신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유통기한 경과된 이 사건 과자가 이 사건 마트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준 후,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260,000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9억 4천만 원에서 비식품 매출을 제외한 6억 2천만 원에 의해 1일당 1,180,000원을 기준으로)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상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만 항목이 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중 위반된 것은 이 사건 과자 1개뿐이고 판매가격인 650원에 불과한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저, 이 사건 마트에 있는 CCTV에 찍힌 영상의 행태에 의하면 이는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에 의한 신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