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 23:35경 피고인 운영의 동해시 B에 있는 C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리돼지 롯데 돈가스(유통기한 : 2013. 4. 11까지) 1봉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관련(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