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5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30. 17: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2011. 8. 30.까지 완도군 G에 30평 주택을 건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금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위 공사를 제때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6.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대 미지급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1. 5. 초경 완도군 I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장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15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부터 같은 해

9. 9.까지 6,124,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을 받고 식대 명목으로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1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10,000원을, 2011. 6. 29.부터 2011. 7. 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