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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5.30 2016가단2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309,650원 및 그 중 8,2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5.부터, 나머지 4,0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13. 12. 14.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름을 빌려 D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E 외 2필지 지상 축양장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3. 12. 18.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피고 C에게 소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임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1일당 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되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4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상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79.5일간 일하였고 3일간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임금 25,200,000원[=(300,000원×79.5일)+(야간근무 수당 450,000원×3일)]과 상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46일간 일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공사 1일당 18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피고 C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위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8,280,000원(=180,000원×4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4.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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