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단24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56,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9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4. 2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4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5. 14. 원고에게 잔액 4,650만 원에 대하여 연이율 13%로 정하여 2013.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 15. 500만 원을, 2014. 4. 30. 300만 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1. 15. 500만 원을, 2014. 4. 30.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변제한 위 돈은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돈이 원금에 충당되었다. 가) 2014. 1. 15.자 5,000,000원은, 2013. 5. 15.부터 2014. 1. 14.까지의 이자 4,030,000원(= 46,500,000원 × 13% × 8/12)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970,000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잔액이 45,530,000원이 된다. 나) 2014. 4. 30.자 3,000,000원은, 2014. 1. 15.부터 2014. 4. 30.까지의 이자 1,726,345원(= 45,530,000원 × 13% × 3.5/12)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273,655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잔액이 44,256,345원이 된다.

3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