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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22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식품용 색소를 공급해오면서 2018. 4. 5. 피고와 거래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4. 30.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67,916,4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6. 30. 30,000,000원, 2020. 7. 31. 35,804,4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서 변제충당 순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① 위 3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67,916,40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6. 29.부터 위 변제일인 2020.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097,312원[= 67,916,400원 X 0.06 X (1 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5,902,68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2020. 6. 30. 무렵 잔존 원금은 42,013,712원이 된다.

또 ② 위 35,804,400원은 위 42,013,712원에 대한 2020. 7. 1.부터 변제일인 2020.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14,097원[= 42,013,712원 X 0.06 X (31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5,590,303원이 잔존 원금에 충당되어 2020. 7. 31. 무렵 잔존 원금은 6,423,409원이 된다.

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 6,423,40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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