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합515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F은 각 125,065,4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7. 26.부터, 피고 F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G, H, I(이하 위 5명을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F(이하 위 2명을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J의 지위 및 당사자들과의 관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85. 2. 15.부터 2018. 9.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중구 K에 소재한 원고 사옥(이하 ‘사옥’이라고만 한다

) 중 유휴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12. 19.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은 미혼으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았고, 망인의 부모는 사망하였으며, 형제자매로는 피고들이 있었다. 2) 망인은 통상 원고 명의로 사옥 일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 임차인들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L 측과의 임대차계약 관련 망인의 자금횡령 1) 망인은 2002. 11. 20. 원고의 명의로 L에게 사옥 9층 약 165㎡를 2002. 12. 1.부터 2003.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L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2. 11. 6. 1억 2,800만 원, 2002. 11. 20. 2억 7,200만 원을 각 수표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2) 이후 망인은 여러 차례 원고의 명의로 L 또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에 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선행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해오던 중, 2009. 4.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