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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5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7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수원시 팔달구 J에 집합건물인 K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31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2. 9. 25.경 주식회사 L에 신탁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3. 2. 15.경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M’이라 한다)에 신탁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O’이란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D, E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M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탁등기 말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잔금지급일까지 위 담보신탁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잔금지급일까지 담보신탁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피고 회사의 명의로, ① 2013. 11. 25. P과 이 사건 건물 Q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4. 2. 17. R과 이 사건 건물 S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2014. 4. 2. T와 이 사건 건물 U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④ 2014. 4. 17. V과 이 사건 건물 W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⑤ 2014. 4. 19. X과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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