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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103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10. 서울 강남구 C빌라 제비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1995. 5. 17.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처인 D과 2001년경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2. 3. 15. D의 작은 오빠인 E(개명 전 이름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2. 4.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10.경 장인인 G의 권유로 D의 큰 오빠인 피고(개명 전 이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G으로부터 2004. 10. 20. 10,000,000원, 2004. 11. 10. 20,000,000원, 2004. 12. 14.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10,000,000원과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원고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70,000,000원에 대하여는 G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05.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도인은 등기명의자인 E로, 매수인은 피고로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2006. 11. 30.로 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의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1. 8. 31.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피고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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