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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581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단독주택주건축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7. 3. 23.부터 2019.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위하기로 하는 내용(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간 2017. 3. 23.부터 2019. 4. 22.까지)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4. B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B는 2019.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위하여 임차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6.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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