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정168]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7. 31. 01: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와 주차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가 전날 밤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하여 지구대까지 갔다가 훈방된 것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고 나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B는 식당 입구를 막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2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처에게 순대국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전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며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고, 10분간 자신의 1톤 트럭에 앉아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12] 피고인은 2006.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200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23:2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전자발찌가 부착된 다리가 붓고 답답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