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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58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2015.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 15: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3층에서 술에 취한 채로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 장치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발목에 차고 있던 부착장치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D’ 업주에게 가위를 빌려 부착장치의 일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집행상황(요약), 전자장치효용유지 의무 위반 사건 발생보고서 1부의 각 기재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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