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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1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30]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집행이 이루어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20:5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여관 복도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여관 복도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약 50분 동안 전자발찌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리시켜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 14. 17: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여관 앞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여관 부근 도로에 버림으로써 약 10분 동안 전자발찌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분리시켜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81] 피고인은 2013. 10. 21. 00:55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AD병원’ 응급실 내에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52세)이 치료비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294]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18:2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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