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9 2013고정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7. 1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식탁을 집어 던지고 내실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0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학생 40여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팔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