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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84012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633,333원, 원고 B에게 218,5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일본인 D가, 구 토지대장에는 E가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 A는 E의 딸, 원고 B은 E의 아들인 F의 딸로 각 E의 상속인이고, 원고 A의 상속지분은 14/84, 원고 B의 상속지분은 56/84이다.

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 시행 당시 E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기도지사에게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화성군 G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E가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지세명기장에의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란에 E의 주소와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세명기장에 E가 소유자로 기재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자 접수 제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H, I, 양산고압콘크리트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후 통칭할 때는 ‘I 등’이라 한다)에 순차 매도되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E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I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7839]. 사. 위 법원은 2015. 8. 13. '원고들의 선대인 E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취득해 소유하다가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서 정부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에게 환원되어 그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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