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9 2013다2195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1, 2, 3 토지의 원소유자가 Q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에 관한 기재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농지분배 당시에는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분배농지부에 이 사건 1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피보상자가 Q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1,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그 소유자가 Q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Q에게 이전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을 오해하여 Q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Q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1,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원심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뿐 아니라 지주가 보상을 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