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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4가합7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 토지의 개관 농사개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33. 10. 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1937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永保合名會社)이며, 구 등기부등본에는 1937(소화 12년). 9. 6. 원고가 A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52. 2. 27.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토지 매수에 기하여 작성된 지가증권조서에는 원고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가사정조서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답 533,709평과 전 67,619평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7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매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 강점기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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