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4가합72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 토지의 개관 농사개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33. 10. 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1937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永保合名會社)이며, 구 등기부등본에는 1937(소화 12년). 9. 6. 원고가 A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97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매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 강점기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