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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062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3. 19(명치 44년). 경기 수원군 B 답 1,31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구획정리 폐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11’ 토지라 하고 통틀어 부를 때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및 지가증권의 발급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34. 7. 8(소화 9년). 수원시 E에 거주하는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 제5조에 따라 매수한 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6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주가 수원시 G에 거주하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F은 1950년경 경기도지사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와 화성군 일대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서와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지가증권발급조서에 따르면 F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토지들에 관하여 보상대장도 작성되었으나, 보상대장에 실제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기재는 없다.

다.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 F은 수원시 G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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