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협회 지도 분과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C 협회 학술 분과위원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03:21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C 협회 회원 100 여 명과 함께 “ 무자비한 함정수사 시각 장애인 다 죽는다.
시각 장애인 몰살시키는 서울 청은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6. 28. 00: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 시각 장애인 몰살시키는 서울 청은 각성하라. 함정수사 시각 장애인 다 죽는다.
시각 장애인 몰살시키는 서울 청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에 옥외 집회 신고서를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03:0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도 앞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내고, 그 곳에서 집회를 관리 중이 던 E 소속 경장 F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임에도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