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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10에 있는 신아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꽃뫼로 79에 있는 한림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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