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4. 12.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62에 있는 ‘ 갈마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110에 있는 신아 1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