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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18:3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KTX역내 수화물 취급소에서 스포츠 토토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대여해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통장, 하나은행계좌(C)통장, 체크카드를 수화물 취급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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